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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

by 벨루가망치 2023. 5. 11.

부산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난임 시술 시작 전에 구비서류 및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. 시술 이후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난임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부산시 수영구 보건소 안내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

 

신청방법

1. 난임 시술 시작 전 구비서류 준비

  • 신분증
  • 도장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
  • 사실혼 확인보증서
  •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
2. 여성 배우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3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작성

4.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난임 시술 후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난임진단서 보건소 제출

 

※ 부부 각각 1개(부)씩 준비

난임진단서의 경우 진단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액검사 포함

 

지원대상

  • 법적 혼인상태
  •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
  •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 제외)
  •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되는 부부

4가지 항목모두 만족하며, 체외, 인공수정 시술을 필요로 하는 난임진단서(난임시술기관용) 제출자

 

※ 부산의 경우 부부 소득 기준 무관

 

지원기간

연중

 

지원범위
  1. 인공수정
  2.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(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)
  3.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
 

지원횟수
  1. 신선배아 최대 9회
  2. 동결배아 최대 7회
  3. 인공수정 최대 5회

※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

 

 

지원금액[1회당]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
체외수정 신선배아 1~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
동결배아 1~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
인공수정 1~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

 

추가 구비서류 필요한 경우
  •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: 사업자등록증명원
  •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,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
  •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: 휴직증명서

 

참고사항

1. 사실혼 확인보증서은 물론 모든 구비서류의 (인)에 "사인"이 아닌 "도장"으로 서명

2.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공문서가 있는 경우 사실혼 확인보증서 불필요

3. 휴직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신청

4. 구비서류 양식은 부산 수영구 보건소 사이트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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